4대보험 완벽 가이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 종류 | 본인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건강보험의 12.95% | - |
| 고용보험 | 0.9% | 0.9~1.5% | 1.8~2.4%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상이 | - |
1️⃣ 국민연금
📊 기본 정보
- 요율: 9% (본인 4.5%, 사업주 4.5%)
- 가입 대상: 만 18세~60세 미만 모든 근로자
- 납부 상한액: 월 590만원 (2025년 기준)
💰 받을 수 있는 급여
-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시 평생 수령
-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 발생 시
-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가입 후 60세 도달 시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www.nps.or.kr
2️⃣ 건강보험
📊 기본 정보
- 요율: 7.09% (본인 3.545%, 사업주 3.545%)
- 가입 대상: 모든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추가
💊 받을 수 있는 혜택
- 진료비 지원: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30~60%
- 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 임신·출산 지원: 산전검사, 출산비용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의료비 상한액 초과 시 환급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www.nhis.or.kr
3️⃣ 고용보험
📊 기본 정보
- 요율: 1.8~2.4% (본인 0.9%, 사업주 0.9~1.5%)
- 가입 대상: 1개월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 받을 수 있는 급여
-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시 최대 270일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 월 150~250만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시 90일분 지급
- 직업훈련지원금: 재취업 교육 시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www.ei.go.kr
4️⃣ 산재보험
📊 기본 정보
- 요율: 업종별 상이 (0.7~34%)
- 가입 대상: 모든 사업장 (1명 이상 근로자)
- 부담: 사업주 100%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받을 수 있는 급여
- 요양급여: 업무상 질병·부상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장해 발생 시 평균임금 × 장해등급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www.kcomwel.or.kr
✅ 4대보험 가입 확인 방법
1. 정부24 (www.gov.kr)
→ 민원서비스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2. 각 기관 홈페이지
→ 국민연금: www.nps.or.kr
→ 건강보험: www.nhis.or.kr
→ 고용보험: www.ei.go.kr
→ 산재보험: www.kcomwel.or.kr
⚠️ 주의사항
•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
•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 (산재 제외)
• 퇴사 후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혜택 확인 필수
•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