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가이드

월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는 무엇인가요?
세전 급여는 각종 공제(4대보험, 소득세 등)가 빠지기 전의 급여이며, 세후 급여는 모든 공제 항목이 차감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후 급여는 세전 급여의 약 85~90% 수준입니다.
Q2. 4대보험은 왜 납부해야 하나요?
4대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산재)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이며, 미래의 연금, 의료보장,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Q3.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비과세 항목은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회사와 상담하여 급여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Q4.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됩니다. 전년도(1월~12월)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산하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5. 급여명세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의 인사팀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 시스템(예: 더존, 더블유, 인크루트 등)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Q6.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 2,096,27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보는 법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 항목공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지급 항목

항목 설명 비과세 여부
기본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 급여 과세
상여금 성과급, 명절상여, 인센티브 등 과세
수당 직책수당,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등 과세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 1인당) 비과세

2. 공제 항목

항목 요율 설명
국민연금 4.5% 기준소득월액의 4.5% (본인 부담)
건강보험 3.545% 보수월액의 3.545%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월 보수액의 0.9% (본인 부담)
소득세 누진세율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 (6~45%)
지방소득세 10% 소득세의 10%
💡 TIP: 급여명세서의 "과세대상액"은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이 과세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과세 항목 상세 설명

2025년 기준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식대

한도: 월 20만원
조건: 전 직원 동일하게 지급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자가운전보조금

한도: 월 20만원
조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 수행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출산/보육수당

한도: 월 10만원 (6세 이하 자녀 1인당)
조건: 보육시설 미이용 시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야간근로수당

한도: 월 240만원
조건: 22시~06시 근무 시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벽지수당

한도: 월 20만원
조건: 벽지 지역 근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한도: 월 20만원
조건: 연구 활동 종사자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주의사항: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월 25만원 받으면 5만원은 과세됩니다.

📊 연말정산 기본 가이드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추징)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5년 기준)

주요 소득공제 항목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연말정산 꿀팁: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음 (30% vs 15%)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가능 (40%)
  • 의료비·교육비는 카드 사용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예상세액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 유용한 연락처

🏛️ 국세청

126

www.nts.go.kr 소득세, 연말정산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www.moel.go.kr 최저임금, 근로기준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국민연금 가입·납부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보험, 고용보험 문의

🏢 정부24

110

www.gov.kr 4대보험 가입 확인
📱 주요 모바일 앱: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소득세 신고·조회)
  • The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앱 (보험료 조회·납부)
  •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앱 (연금 조회·납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앱 (고용보험 조회)
  • 정부24: 행정안전부 앱 (4대보험 통합 조회)

💡 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위의 계산기와 가이드를 활용하여 내 월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으세요!

💰 월급 계산하러 가기